데이터 출처
국가법령정보센터(law.go.kr) · 자치법규정보시스템(elis.go.kr) · 에너지공단 RE클라우드
경사도: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기준 15° (산지관리법 일반 25°와 구분)
근거: 국토계획법 §56, 산지관리법 §18, 전기사업법 §7, 각 시군구 도시계획조례
⚡ 2026.02.12 재생에너지법 국회 통과 — 1차 검토용
이격거리 규제 완화 개정안 국회 통과. 실제 적용 시점과 예외 구역(문화재보호구역·생태경관보전지역·주거지역·도로 인근 등)은 시행령, 지자체 조례 개정, 관계기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햇빛소득마을·자가소비형·지붕형은 별도 검토 대상.
아래 조례는 법 시행 전 기존 기준이며, 지자체별 조례 개정 진행 중. 최종 판단 전 법제처·자치법규·관할 지자체 확인 필요.